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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누적 피해자는 3만 5천 명을 넘었고, 이 중 약 76%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중개사가 괜찮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계약 전 몇 가지만 확인해도 피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계약 중·계약 후 꼭 점검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전 - 시세부터 확인하세요
✔ 주택 시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시세보다 비싼 전세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앱에서는
- 공인중개사 정보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매우 유용합니다.
2. 계약 중 - 등기부등본은 필수입니다
✔ 잔금 전·후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다음 용어가 보이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처분 : 소송 중으로 처분 제한
-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절차 진행 중
-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아님 (보증보험 가입 어려움)
- 근저당권 : 대출 담보 설정
- 신탁 :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가능
- 압류·가압류 : 채무 문제 발생
- 임차권등기명령 : 과거 보증금 미반환 이력
✔ 집주인 실소유자 확인
계약 상대가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 계약이라면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신분증
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은 꼭 넣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약속했다면
아래 문구를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이 특약 하나로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계약 후 -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계약 직후 확정일자부터 받으세요.
이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 주민센터 / 법원 등기소
- 전입신고 : 주민센터 / 정부2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보증기관 : HUG / HF / SGI
- 청년은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꼭 신청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2026년부터 전세사기 예방 정책이 더 강화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 ‘안전계약 컨설팅’
→ 임대차 계약 전, 전문가와 함께 등기부·계약서 검토 -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운영
→ 청년 맞춤 주거정책 안내 + 전세사기 예방 교육 지원
전세사기는 운이 아니라 정보의 문제입니다.
계약 전 조금만 확인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 주변에 집 구하는 청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