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 개요 및 목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차본경)은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 사업의 목적은 차본경 대상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차본경은 차상위 계층 지원 제도 중 하나이며 , 차상위 계층은 기초 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말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차상위 계층 지원 제도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외에도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상위 자산 형성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 각 제도마다 병원비 감면, 현금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차본경은 의료급여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소득 기준 조정, 공제 항목 확대 등 핵심 변화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구분2024년2025년증감단독가구월 213만 원월 228만 원+ 15만 원 (7.0% 증가)부부가구월 240.8만 원월 364.8만 원+ 24만 원 (7.0% 증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11.4%) 및 공적연금 소득(12.5%)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조정 & 수급 대상 확대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 소득, 일반 재산, 금융..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배우자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기에게도 중요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1.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살아있는 자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태아의 경우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00조 3항은"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 아기가 뱃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태어나기만 하면 마치 사망 시점에 살아있던 것처럼 간주되어 상속받을 권리를 가질..

약을 복용한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정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 부작용 실제 사례최근 한 사례에서는 특정 항생제를 복용한 환자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응급실을 찾았지만, 치료 비용 부담이 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