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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건,혜택,신청방법 정리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 개요 및 목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차본경)은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 사업의 목적은 차본경 대상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차본경은 차상위 계층 지원 제도 중 하나이며 , 차상위 계층은 기초 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말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차상위 계층 지원 제도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외에도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상위 자산 형성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 각 제도마다 병원비 감면, 현금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차본경은 의료급여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분들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차본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차본경 대상자가 있기도 하지만 ,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차본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는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 차본경은 소득 인정 기준, 부양 요건, 기타 요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자격 요건 상세 분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소득 인정 기준, 부양 요건, 그리고 기타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 상세 내용 관련 근거
    소득 인정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함.
    2025년 기준 1인 가구 119만 원, 2인 가구 196만 원, 3인 가구 251만 원 등임 .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가 미적용되는 등 기초 수급자와 다른 부분이 있음 .
      기본 재산액 차감 기준이 다른 차상위 제도보다 완화되어 있음.
    서울 1억 3,500만 원, 경기/광역/세종/창원 1억 3,500만 원, 그 외 지역 8,500만 원임 .
    이는 다른 차상위 제도의 기본 재산액 기준보다 최대 5,800만 원까지 더 차감해 주는 것임 .
    따라서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도 신청해 볼 수 있음.
      기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보장 기간 확인 소득(추가 소득, 은닉 소득)이 차본경에는 따로 없음 .  
    부양 요건 보장 가구원과 부양 의무자를 조사 함.
    다른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보는 부분임 .
      의료급여보다는 조건이 완화되어 있음 .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지만, 차본경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만 보고 재산은 안 봄 .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차본경 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짐 . 차본경 대상자가 1명일 때 기준 중위소득 120%가 기준이며, 2명 이상일 때는 기준 중위소득 10% 금액이 인원수만큼 추가돼요 . 예를 들어, 대상자 1명일 경우 부양 의무자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287만 원이에요 . 대상자 2명일 경우 부양 의무자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310만 원 임 .
    기타 요건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연령을 봄 .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
      만성 질환자의 경우, 갑상선 장애, 당뇨병, 고혈압 등 11개 질환은 진단서 없이도 가능함 . 해당 질환에 해당한다면 진단서에 질병명이 잘 나오게 해야 함 .
      연령 산정 시 출생년을 기준 함 . 2025년에는 2007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이 세 가지 조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 만족, 건강/나이 요건 만족)을 모두 충족하면 차본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9만 명 가량이 차본경 혜택을 받았으며, 그 중 과반수 이상이 만성 질환자였습니다 .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별 혜택 비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는 질병 종류 및 연령에 따라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유형 입원 본인부담금 외래 본인부담금 기타 혜택 (65세 이상)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 면제 면제 틀니 5% 부담
    치과 임플란트 10% 부담
    추나요법 30% 부담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14% 14% 치과 임플란트 20% 부담
    심뇌혈관 질환자 면제
    추나요법 40% 부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는 혜택을 많이 받지만 , 차본경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고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도 동일합니다 .

    추가적으로, 차본경 대상자 중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챙겨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진단서
    • 제약 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 등

     

     

    신청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내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결정 결과는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 만약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관할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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