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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합니다

    정부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를 실제 근무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정규직 중심 제도라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근로자,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자주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 기준, 보험료 징수 방식, 구직급여 산정 기준까지 함께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고용보험 제도는 단순히 법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행정 부담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가 많고
    • 근무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도 흔하며
    • 여러 사업장에서 나눠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조차 알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로시간 기준 → 소득 기준으로 전환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실 보수(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전산으로 조회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합산 적용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다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 각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 합산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이렇게 되면 여러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 단기·비정기 근로자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2. 보험료 징수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사업주는: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중 신고로 인한 행정 부담이 상당했고, 신고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분쟁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의무 폐지

    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수총액 별도 신고 의무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 사업주의 행정 부담 감소
    •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 향상
    • 고의·비고의적 신고 누락 감소

    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바뀝니다

    고용보험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준 변경입니다.

     

    현재 구직급여는: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방식은 단기간에 임금이 급변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반대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높았던 경우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는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기준 기간을 1년으로 확대

    앞으로는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로 변경됩니다.

    기준 기간이 길어지면:

    • 단기간 소득 변동의 영향이 줄어들고
    • 보다 안정적인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직급여가 근로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갖는 의미

    이번 고용보험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 누가 일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 반영
    • 사각지대 해소
    • 행정 절차 간소화
    • 실업 시 보호 강화

    이 모든 요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물론 소득 기준 적용 방식, 적용 금액,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이나 보완 과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고용보험 개편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다중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시행령과 세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점점 더 현실에 가까운 제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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